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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가족행복과/061-530-5723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