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제산업과/061-530-5352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5~10%할인구매(한도: 월 50~70만원, 특별한 경우 100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점 매출증대
○ 지류 상품권: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카드,QR 상품권: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9개 금융기관 35개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