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영암군 관내 마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