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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확인된 금액242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영암군 관내 마을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준비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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