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