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 |
지원 내용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영암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지정정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