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연초(1~2월) |
|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