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