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확인된 금액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50-581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