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