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1-550-5352 |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1-550-5352 |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