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