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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