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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61-240-5455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