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