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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포항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어촌활력과/054-270-553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준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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