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북 경주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779-661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준비 서류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