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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해양수산과/054-779-6320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