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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경주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준비 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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