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 |
| 문의처 | 농정과/054-840-6268 |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