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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