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