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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구미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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