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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상주시
  • 확인된 금액월 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54-537-73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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