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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상주시
  • 확인된 금액월 7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54-537-730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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