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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북 경산시
  • 확인된 금액월 12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2. 통장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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