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1월 ~ 2월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