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