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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청도군
  • 확인된 금액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준비 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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