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경북 성주군
- 확인된 금액최대 7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