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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상시 접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북 예천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54-650-620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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