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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예천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54-650-6204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