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