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 문의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