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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축진료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울진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