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역경남 사천시
- 확인된 금액월 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831-267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