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9~49세
- 지역경남 사천시
- 확인된 금액1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