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청년/055-831-2196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