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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남 밀양시
  • 확인된 금액3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55-359-568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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