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남 밀양시
- 확인된 금액3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359-568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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