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639-3777 |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