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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거제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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