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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거제시
  • 확인된 금액최대 5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기후환경과/055-639-394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준비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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