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