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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양산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55-392-244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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