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