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의령군
- 확인된 금액최대 2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