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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문의처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