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신규신청불가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66 |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