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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함안군
  • 확인된 금액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전총괄과/055-580-275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함안군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준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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