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