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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창녕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준비 서류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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