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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창녕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준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