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